지방사와 지방문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제정일
2021-01-05
개정일
2026-03-06
연구윤리내용

『역사문화학회』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역사문화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물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 간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회원, 학술지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자의 정직성 및 의무)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과정에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정직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해당 학문 분야의 일반적인 인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 게재 시 본인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학회는 필요시 투고자의 학적 상태나 직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와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및 윤리 기준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위조 및 변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자료·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중복 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을 출처 표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다시 게재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특히 미성년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 기재 포함)
기타 학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

제5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개인적 편견 없이 오로지 학술적 질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실히 심사해야 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 중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구성)
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연구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 및 후속 제재 조치 결정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정행위 확정 판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부정행위 조사 및 조치

제9조 (조사 절차)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부정행위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제보일로부터 최종 판정까지의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시효는 만 5년으로 하되, 공공의 이익이나 후속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보호 및 비밀 준수)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판정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반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부정행위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에 위반 사실 공지
향후 3년 이상(최대 10년) 학회지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금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사안이 중대할 경우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정지 징계 요구

제12조 (재심의)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 (기록의 보관)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일반적인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파일
『역사문화학회』연구윤리위원회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