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와 지방문화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제정일
2008-05-02
원문서비스URL
https://hiscu.jams.or.kr/
연구윤리내용

『역사문화학회』연구윤리 규정

2008년 05월 0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지방사와 지방문화』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성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성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기타 연구물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7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1권 제2호가 간행되는 200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파일
『역사문화학회』연구윤리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