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역사문화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역사문화학회’라 칭한다. (이하 ‘학회’라 약칭)
제2조(소재) 학회의 본부는 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학회는 지방사와 지방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역사 및 문화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발표회
- 학술답사
- 학회지와 학술총서 간행
- 기타 역사 및 문화의 연구와 관련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발표 토론할 수 있고,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배부 받는다.
제7조(학회의 운영)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단 기타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8조(기구)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총회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편집위원회
제9조(임원과 직무)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고 직무를 분담한다.
-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으로서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 부회장(3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 이사(20인 이내): 학회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과 실무에 참여한다.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지역이사를 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총회)
-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회칙의 개정 등 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나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이사회)
- 구성: 회장, 부회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회장과 감사의 선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학회의 사업방향과 중요 업무, 기타 학회의 운영에 긴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회의: 회장의 소집이나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 구성: 회장․부회장․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섭외이사․지역이사로 구성한다.
- 기능: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의: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이사의 업무분장: 다음과 같이 이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총무이사: 학회 행사의 관리, 회원관리, 회의록작성, 재정
- 연구이사: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유적답사의 기획, 학회의 발전방안, 사업계획 입안, 연구프로젝트의 입안 및 관리
- 편집이사: 학회지, 총서,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
- 섭외이사: 학회의 대외 교섭 총괄, 의전
- 지역이사: 각 지역의 원고 수합 및 발표자 섭외
제15조(편집위원회)
-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2인의 부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며, 우수한 연구업적 의 회원 가운데 전공과 지역안배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기능: 학회지의 편집․간행과 기타 출판물의 기획․간행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 회의: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의 진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재정
제17조(예산편성) 학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으로 형성한다.
제18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연구, 공동저작,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21조(결산보고)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기금의 조성) 학회의 특수사업이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23조(의결) 본회의의 일반적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1998년 6월 5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발효된다.
제1차 개정: 1999년 6월 4일
제2차 개정: 2000년 6월 9일
제3차 개정: 2002년 11월 22일
제4차 개정: 2005년 11월 25일
제5차 개정: 2007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