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역사문화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역사문화학회’라 칭한다. (이하 ‘학회’라 약칭)

제2조(소재) 학회의 본부는 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학회는 지방사와 지방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역사 및 문화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2. 학술답사
  3. 학회지와 학술총서 간행
  4. 기타 역사 및 문화의 연구와 관련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발표 토론할 수 있고,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배부 받는다.

제7조(학회의 운영)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단 기타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8조(기구)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제9조(임원과 직무)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고 직무를 분담한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으로서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3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이사(20인 이내): 학회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과 실무에 참여한다.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지역이사를 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총회)

  1.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능: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회칙의 개정 등 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나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이사회)

  1. 구성: 회장, 부회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기능: 회장과 감사의 선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학회의 사업방향과 중요 업무, 기타 학회의 운영에 긴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의: 회장의 소집이나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1. 구성: 회장․부회장․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섭외이사․지역이사로 구성한다.
  2. 기능: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의: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4. 이사의 업무분장: 다음과 같이 이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총무이사: 학회 행사의 관리, 회원관리, 회의록작성, 재정
  • 연구이사: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유적답사의 기획, 학회의 발전방안, 사업계획 입안, 연구프로젝트의 입안 및 관리
  • 편집이사: 학회지, 총서,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
  • 섭외이사: 학회의 대외 교섭 총괄, 의전
  • 지역이사: 각 지역의 원고 수합 및 발표자 섭외

제15조(편집위원회)

  1.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2인의 부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며, 우수한 연구업적 의 회원 가운데 전공과 지역안배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능: 학회지의 편집․간행과 기타 출판물의 기획․간행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3. 회의: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의 진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재정

제17조(예산편성) 학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으로 형성한다.

제18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연구, 공동저작,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21조(결산보고)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기금의 조성) 학회의 특수사업이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23조(의결) 본회의의 일반적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1998년 6월 5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발효된다.

제1차 개정: 1999년 6월 4일
제2차 개정: 2000년 6월 9일
제3차 개정: 2002년 11월 22일
제4차 개정: 2005년 11월 25일
제5차 개정: 2007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