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와 지방문화

원고작성 규정

  1. 논문의 초두에 제목과 목차(‘장’까지만), 필자명(소속), 연락처(이메일 등)를 명기한다.
  2. 원고 작성 규정
    • 원고는 논문제목 15호 활자, 장절제목 12호 활자, 본문 10호 활자, 신명조체로 작성할 것(한글 프로그램).
    • 각주는 9호 활자로 작성할 것.
  3. 본문 안의 소제목 번호
    1. 머리말
    2. 본문
      1. 소제목1 (1) 소제목1.1
    3. 맺음말
  4.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규정
    • 주는 각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쓴다(부득이한 경우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식도 가함).
      1. (연구논문 인용시) 홍길동, 「활빈당의 연구」 『조선학보』 2, ■■학회, 1999. 0~32쪽.
      2. (연구저서 인용시) 김홍인, 『이순신의 연구』, 지식산업사, 2000. 35쪽.
      3. (신문기사 인용시) 『조선일보』 1928년 6월 6일자, 「원부의 진도군」
      4. (연구논문 재인용시) 홍길동, 앞의 글, 1999. 35쪽.
      5. (연구저서 재인용시) 김홍인, 앞의 책, 2000. 40쪽.
      6. (외국저서 인용시) Bruce Cumings, The Origin of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190.
      7. (외국저서 재인용시) Ibid., p.190.
    • 참고문헌은 자료, 저서(단행본), 논문 순으로 배열하며 언어별로 한국어, 영어, 기타외국어 순으로 배치한다. 참고문헌의 표기방식은 각주의 저서와 논문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5. 그림, 표, 사진의 제목 작성 규정
    • 모든 그림이나 표, 사진의 제목은 위에 쓴다. 그림과 표는 <그림 1>, <표 2> 등으로 표시한다.

    예시
    <표 1> 전국의 남녀인구 비교(*표제목 글씨는 중고딕체로)

    구분 인명 내용 비고
           

    (자료: 「대한민국통계년보」 1999년판. 300쪽) 

  6. 한자 사용 규정
    • 한자는 가급적 고유명사(인명, 지명, 단체명)에 한해 쓰되, 처음 나온 경우에만 한자로 쓰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 쓴다.
    • 인용문 가운데 한문은 반드시 번역해서 싣는다(원문은 특별한 경우에만 각주에 다시 쓴다).
  7. 주제어와 연구 재정보조 사항
    • 주제어(keywords)는 국문(영문)초록 다음에 기록하고 연구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은 첫 장 하단에 기재한다.
    • 국문초록은 500-800자, 영문초록은 200-4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8. 표절 방지
    • 투고자는 표절방지시스템(논문유사도 서비스 등. 예, https://check.kci.go.kr/)을 이용하여 작성한 원고가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원고 제출 규정
    • 원고는 E-mail로 제출하며, 원고 말미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한다.
      1. 소속 및 직책
      2. 연락처(자택, 직장, 휴대폰, E-mail)
      3. 주소(자택, 직장)
      4. 투고일
      5. 확약서(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10. 원고 제출 및 문의

제정 및 개정 일자

  • 제정: 2000년 10월 1일
  • 1차 개정: 2002년 3월 30일
  • 2차 개정: 2013년 3월 31일
  • 3차 개정: 2018년 10월 20일
  • 4차 개정: 2024년 3월 31일
  • 5차 개정: 2024년 10월 28일

역사문화학회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