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와 지방문화
투고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화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지방사와 지방문화>(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자격)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으로 작성한 원고일 경우 최소 1인이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원고의 요건)
- 학회지에는 지방사회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원고를 싣는다.
-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본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가 심사대상인지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서평․논평 등의 원고 요건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원고는 학회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논단이나 학계 동향 등은 100매, 서평이나 자료소개는 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원고접수와 간행) 학회지는 연 2회 간행하되, 간행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원고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이며, 발행 일자는 각각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 원고접수는 원고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접수된 원고를 그 호수 해당 투고 원고로 본다.
제5조 (논문심사)
-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2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에 한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논문요건 적부 심사)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 3인의 2차 심사(논문내용 질적 심사) ③ 2차 심사위원으로는 본 학회 회원 가운데 관련 주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논문 이외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 (논문내용 질적심사와 게재여부 판정)
- 심사결과는 ‘게재 可’(A), ‘수정 후 게재 可’(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不可’(D)의 4등급으로 한다.
- ‘게재 不可’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게재불가의 논문은 적절한 수정을 거친 후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또 게재 불가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다음 호에 수정논문을 투고하도록 한다. 재심을 위한 수정논문의 심사는 가급적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에게 다시 의뢰한다.
- ‘게재 可’로 결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학회는 게제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를 금한다.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논문 게재취소 및 향후 3년간 논문 투고가 불가능하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판정) 편집위원장은 제1차 편집위원회(논문 요건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제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차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논문게재에 관하여 판정한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결과 | 판정 | 심사결과 | 판정 | ||||
A | A | A | 게재 可 | B | B | B | 수정 후 게재 可 |
A | A | B | 게재 可 | B | B | C | 수정 후 게재 可 |
A | A | C | 수정 후 게재 可 | B | B | D | 수정 후 게재 可 |
A | A | D | 수정 후 게재 可 | B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B | B | 수정 후 게재 可 | B | C | D |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A | B | C | 수정 후 게재 可 | B | D | D | 게재 불가 |
A | B | D | 수정 후 게재 可 | C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C | C | 수정 후 게재 可 | C | C | D | 수정 후 재심사 |
A | C | D |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C | D | D | 게재 불가 |
A | D | D | 게재 불가 | D | D | D | 게재 불가 |
제8조 (저자의 표시)
-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방식을 참고하여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한다.
-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 학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및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
대학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대학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대학 학생) | |
대학 소속 연구원 | 성명(○○대학 ○○연구소 연구원) | |
연구기관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성명(○○연구소 연구원) |
초중등 학교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제9조 (게재논문의 웹상 공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즉시 학회의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의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편집위원장)와 2인의 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 (추가 조판료와 심사료, 번역료)
- 게재논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때에는 추가 조판비용을 논문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논문게재료, 논문심사와 관련된 심사료를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필요한 경우 영문초록과 관련된 번역료를 논문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학회지 지급) 학회는 논문 게재자에게 학회지 2부와 별쇄본을 배송한다. 별쇄본은 최소 10부 이상으로 하며 학회 사정에 따라 10부 이상에서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권호의 심사위원 및 학회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개별논문을 이메일로 보내며 웹에서 다운해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제13조 (판권)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판권은 학회가 갖는다. 학회지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원고 게재자의 확인을 거쳐 학회가 판권을 갖는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정: 2000년 10월 1일
1차 개정: 2002년 3월 9일
2차 개정: 2002년 11월 22일
3차 개정: 2005년 11월 25일
4차 개정: 2007년 3월 31일
5차 개정: 2018년 10월 20일
6차 개정: 2019년 11월 15일
7차 개정: 2024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