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와 지방문화

투고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화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인 <지방사와 지방문화>(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자격)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으로 작성한 원고일 경우 최소 1인이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원고의 요건)

  1. 학회지에는 지방사회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원고를 싣는다.
  2.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본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가 심사대상인지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서평․논평 등의 원고 요건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원고는 학회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논단이나 학계 동향 등은 100매, 서평이나 자료소개는 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원고접수와 간행) 학회지는 연 2회 간행하되, 간행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원고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이며, 발행 일자는 각각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원고접수는 원고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접수된 원고를 그 호수 해당 투고 원고로 본다.

제5조 (논문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2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에 한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논문요건 적부 심사)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 3인의 2차 심사(논문내용 질적 심사) ③ 2차 심사위원으로는 본 학회 회원 가운데 관련 주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논문 이외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 (논문내용 질적심사와 게재여부 판정)

  1. 심사결과는 ‘게재 可’(A), ‘수정 후 게재 可’(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不可’(D)의 4등급으로 한다.
  2. ‘게재 不可’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게재불가의 논문은 적절한 수정을 거친 후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또 게재 불가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다음 호에 수정논문을 투고하도록 한다. 재심을 위한 수정논문의 심사는 가급적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에게 다시 의뢰한다.
  4. ‘게재 可’로 결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6. 본 학회는 게제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를 금한다.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논문 게재취소 및 향후 3년간 논문 투고가 불가능하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판정) 편집위원장은 제1차 편집위원회(논문 요건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제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차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논문게재에 관하여 판정한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결과판정심사결과판정
AAA게재 可BBB수정 후 게재 可
AAB게재 可BBC수정 후 게재 可
AAC수정 후 게재 可BBD수정 후 게재 可
AAD수정 후 게재 可BCC수정 후 재심사
ABB수정 후 게재 可BCD편집위원회에서 결정
ABC수정 후 게재 可BDD게재 불가
ABD수정 후 게재 可CCC수정 후 재심사
ACC수정 후 게재 可CCD수정 후 재심사
ACD편집위원회에서 결정CDD게재 불가
ADD게재 불가DDD게재 불가

제8조 (저자의 표시)

  1.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방식을 참고하여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3. 학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및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대상표시할 사항
대학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성명(○○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성명(○○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성명(○○대학 학생)
대학 소속 연구원성명(○○대학 ○○연구소 연구원)
연구기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성명(○○연구소 연구원)
초중등 학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성명(○○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성명(○○학교 교사)
기타소속/직위가 없는 경우성명
 

제9조 (게재논문의 웹상 공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즉시 학회의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의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편집위원장)와 2인의 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 (추가 조판료와 심사료, 번역료)

  1. 게재논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때에는 추가 조판비용을 논문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논문게재료, 논문심사와 관련된 심사료를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필요한 경우 영문초록과 관련된 번역료를 논문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학회지 지급) 학회는 논문 게재자에게 학회지 2부와 별쇄본을 배송한다. 별쇄본은 최소 10부 이상으로 하며 학회 사정에 따라 10부 이상에서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권호의 심사위원 및 학회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개별논문을 이메일로 보내며 웹에서 다운해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제13조 (판권)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판권은 학회가 갖는다. 학회지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원고 게재자의 확인을 거쳐 학회가 판권을 갖는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정: 2000년 10월 1일
1차 개정: 2002년 3월 9일
2차 개정: 2002년 11월 22일
3차 개정: 2005년 11월 25일
4차 개정: 2007년 3월 31일
5차 개정: 2018년 10월 20일
6차 개정: 2019년 11월 15일
7차 개정: 2024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