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내용 | 『역사문화학회』연구윤리 규정 2008년 05월 0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지방사와 지방문화』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성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성을 말한다.
-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회와 관련된 논문, 기타 연구물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7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 본 규정은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1권 제2호가 간행되는 200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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